사업자도 최대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가능!
연 매출과 소득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
근로장려금 주요 혜택
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
•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
•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•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
재산이 1억7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, 2억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됩니다.
사업자 실제 후기
1. 소규모 매장 운영자도 신청 가능
• “매출이 적은 개인 카페 운영자인데 작년엔 285만원 받았습니다.”
2. 부가세 신고 매출로 소득 인정
• “부가세 신고한 매출 기준으로 심사돼서 따로 서류 제출이 없었어요.”
3. 온라인 신청으로 간편하게
• “홈택스에서 로그인만 하면 바로 신청 가능했습니다. 10분이면 끝나요.”
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(사업자 기준)
1️⃣ 사업 형태
• 개인사업자(소상공인 포함)
• 프리랜서, 배달기사 등 사업소득자 포함
2️⃣ 소득 조건
• 단독가구: 연 소득 900만원 미만
• 홑벌이가구: 연 소득 1,400만원 미만
• 맞벌이가구: 연 소득 2,000만원 미만
3️⃣ 재산 조건
• 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
• 1억7천만원 이상~2억4천만원 미만이면 50%만 지급
4️⃣ 소득 유형
• 사업소득, 근로소득,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 있어야 함
•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신청 불가
신청 및 지급 안내
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(모바일)에서 로그인 후 근로·자녀장려금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ARS(☎1544-9944)나 세무서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. 단, 자동신청 동의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합니다.
📅 신청 기간
• 정기신청: 매년 5월
• 반기신청(근로소득자만): 3월·9월
• 기한후 신청 가능하나 지급액 일부 감액됨
💸 지급 시기
• 정기신청 기준 9월~10월 사이 계좌입금
• 반기신청은 신청 후 약 3개월 내 지급
📱 조회 방법
• 홈택스 → “장려금 조회” 메뉴에서 지급 여부 확인
• 문자·카카오 알림으로도 안내 수신 가능
※ 본 페이지는 2025년 근로장려금 사업자(개인사업자, 프리랜서 등)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실제 신청 시점의 국세청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